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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Property (콘도) 팔고난 후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허거걱     게시물번호 7464 작성일 2014-01-13 16:31 조회수 1947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Rental Property 팔고난 후에 세금 신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콘도를 5년전에 구입했는데 구입가격이 $100,000 입니다. 다운패이를 $10,000 했습니다. 다운패이가 20%가 되지 않아서 무슨 보험인가가 $5,000 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총 금액이 $95,000 입니다. 그리고 콘도를 랜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랜탈 인컴을 신고했습니다.

5년동안 몰기지 갚아서 현재 은행에 빚진 금액이 $80,000 이 되었습니다. 콘도를 팔았습니다. 판매 금액은 $110,000 입니다. 그리고 리얼터비랑 변호사비랑 이것저것 해서 $3,000 들었습니다.

랜탈 프라퍼티는 팔아서 이윤이 생겼을 경우에 이윤의 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얼마에 관한 택스를 내야 하나요?

1. ($110,000 - $100,000 - $3,000) / 2

2. ($110,000 - $5,000 - $100,000 - $3,000) / 2

3. 위 두 가지 모두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4-01-17 16:55         

CRA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던지...회계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제 생각에는 모게지보험비와 변호사비등은 capital gain 계산하는데 안넣지 싶어요. 그래서 만불 수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야되지 않나 싶은데..이건 어디까지나 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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