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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치과치료 받은 금액을 세금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sk8ervoi     게시물번호 7733 작성일 2014-04-14 09:31 조회수 1848

덴탈플랜으로 커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월 3일 이후에 받은 금액도 2013년도 세금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okcga  |  2014-04-18 15:30         

2014년도에 받은 영수증은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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