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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도 EI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dlwldms     게시물번호 7758 작성일 2014-04-21 18:06 조회수 6415
안녕하세요. 현재 Part-time으로 투잡하고 있는데요.
장차 임신을 계획중이라 질문합니다.

part-time으로 일하고 있어도 임신시 EI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가지 잡에서만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두잡 모두 가능한지..

제가 캐네디언에게 듣기론, 최근 급여의 55%를 EI로 받을수 있다던데,
이곳에서 검색해보니, 급여랑은 관계가 없다고도 하고,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임신후 언제부터 EI 신청이 가능한가요?
캐네디언에게 들으니,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가능하다던데..
임신하고 몸이 좋지않아 바로 쉬고 싶어도, 바로 신청할수 없나요?
아니면, 최소 임신후 얼마간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던가..

마지막으로, 임신후 EI를 받는중에 학교를 다녀도 EI를 받을수 있나요?


운영팀.  |  2014-04-21 18:47         

이곳 게시판에서 EI로 검색해 보시면 답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쓰신글에 띄어쓰시가 안되어 있는데 상단에
공지) CN드림 게시판에서 글쓰기 할때 띄어쓰기 안되거나 글 쓰기 안되는 경우 해결책..
를 참조하시어 컴퓨터 세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dlwldms  |  2014-04-21 18:51         

EI로 전부 검색을 해보았지만, 제가 찾는내용은 없어 글 올렸습니다.

운영팀.  |  2014-04-21 19:45         

EI 신청시 최소근무시간
EI 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등으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EI로만 검색해도 답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qpal  |  2014-04-21 22:45         

파트타임, 풀타임...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EI를 신청하는 것이면 두군데 합해서 1년 90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하고요
두번째 이상 신청을 하시는 것이면 1년 600시간 이상을 일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서 일하신곳 모든곳의 시간을 더한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집에서 가까운 service Canada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qpal  |  2014-04-21 22:57         

아마도 월 급여의 55%가 맞는거 같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액수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어찌됐던 올해는 최고액수가 일주일에 $501입니다
월급여가 $10,000 이라고 해도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액수는55%인 $5,500 이 아니라$2,000이 되는것이죠. 그런가 하면 로인컴인 경우에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최고액수인 한달에 $2,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qpal  |  2014-04-21 23:00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임신에 관한 사항은 잘모릅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에서 가까운 service Canada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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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과 최선을 다해 주신 줄리홍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 과정은 특히나 어려운 케이스로, 법적인 문제, 살았던 환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까지 겹쳐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홍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줄리홍 사장님께서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줄리홍 사장님께 의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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