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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
작성자 JJO     게시물번호 7972 작성일 2014-07-10 23:53 조회수 2074
캐나다에서 대학교 졸업후 post grad work permit으로 일하고있는데요.. qualification에 1년 풀타임으로 일한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9월부터 recruiting company통해 company 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에 permanent employee가 같은회사에서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9월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permanent employee가 된날짜부터 1년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Processing time이 13개월이라고 하던데 변호사를 구해서 하면 좀더 빨리받거나 좋은점이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hanwood  |  2014-07-11 18:18         

풀타임/파트타임 합쳐서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총1,560시간 이상) 이면서 1년이상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숙련직으로 일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혹은 공인이민컨설턴트 등 대행인을 통한다고 특별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있는 대행인에게 맞기면 보다 정확하고, 최초 신청은 물론 추가서류 제출이나 답변 등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신청인을 대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합니다.

JJO  |  2014-07-12 14:50         

그럼 자같은경우엔 올해 9월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hanwood  |  2014-07-14 17:59         

숙련직 근무시간 총1,560시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영어시험성적 제출이 요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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