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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비앙로즈     게시물번호 8013 작성일 2014-07-29 13:35 조회수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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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2011  |  2014-07-30 20:24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implied status as a visitor이기 때문에 따로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일을 하려면 영주권 1차파일넘버를 받으면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신청해서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영주권 서류 접수 할 때 워크퍼밋 신청서를 같이 동봉하거나, 영주권서류 접수 후에 워크퍼밋 신청서 따로 신청하면 1차 영주권승인과 함께 워크퍼밋 발급처리를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차승인이 빨리 나면 비자 만료 전에 일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1차만 11개월 프로세싱이라고 하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탱탱볼  |  2014-07-30 20:31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지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implied status는 비자를 연장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관광비자 혹은 워킹비자를 연장 신청해야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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