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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지 한번 봐주실분 계실까요??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아네스     게시물번호 8161 작성일 2014-09-19 03:52 조회수 2889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이전시(한인 에이젼시 아님) 로 부터 전화를 받고 너네가 하는 비지니스가
가족들이 운영하는것 맞냐? 그동안 CRA에 EI 낸거 다 돌려 받을수 있으니
자기들한테 맞겨 보라더군요.

제가 이런일이 첨이라 돈 돌려받는다는 말만 믿고 일을 진행시킨게 잘못 이였던거 같아요.
며칠후 CRA 에서 편지가 오긴했으나 서류가 접수 됐단 얘기만 있고 돈을 돌려 받거나 한건 
없어서 중요시 생각 안하고 있던 중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말도 안되서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한 우편물이 배달이 왔는데 그 수수료 내라고 했던 회사서 온 것이였는데 법원에 출두 하라 뭐 이런식의 내용 이였습니다.

이거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사기인지...도통 알수가 없어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실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간혹 이런 류의 전화가 사업체로 오니 혹시나 비지니스 운영 하시는분들은 저와 같이 
앞뒤 잘 모르고 남에 말만 믿고 하시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Lake  |  2014-09-19 14:48         

CRA가 서류를 접수했다는 것은 이 업체가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글쓴이께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글만 가지고는 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군요. 계약서나 업무처리 후 invoice등이 없이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사안같은데요. 글쓴이께서 성급하게 오케이하신 것 같네요. 우선 상대방에서 보낸 서류가 정식
Civil claim (소장)인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보통 가족끼리(대부분 남편과 부인)하는 비즈니스는 두 분이 회사 주주, 이사, 대표를 맡아하는데 이 경우 주주는 페이롤 때 고용보험 exempt로 선택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하게 돌려받을 고용보험 과오납분이 있나요. 회계사에게 먼저 문의하셨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STEELER  |  2014-09-23 21:53         

cra 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식 cra 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cra 라 속이는 여러가지 사기 사건 예가 많습니다. DEBIT 카드나 CREDIT 관련 피해 사항이 있느냐 이런거 물어보고 자기들이 변호해준다는 전화 같은거도 있습니다.
CRA는 정부 공식 기구이니 그저 믿는데 CRA는 정식으로 DOC. 오고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등 확인가능한 서류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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