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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됐을때 받는 ROE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나비     게시물번호 8505 작성일 2015-02-17 23:46 조회수 4547
제가 다니던 캐데디언 회사에서 아무런 해고통지없이 일년반이상을 기다리게 하고 전화를 하니 저한테 Roe를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받고 1년반을 기다릴수가 없는데 그고용주측은 그렇게 말을하네요 

2013년 7월에 비자를 2년짜리를 받고 11월까지일을하고 일방적으로 휴직을 권유해서 2014년  시즌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더군요 그곳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일을 하는곳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지라 다른곳의 엘엠오도 받을수 있는사정이 안되어 기다리다 올해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2013년 11월에 ROE를 보냈다고 ;하는데 전 받은적이 없고 더군다나 EI신청을 2014년 1월에 하러 갔을때 오피셔가 그회사로 전화했을때 다시 고용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이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고용관계가 2013년 11월에 끝났다고 하니 기막힌노릇이죠 

그래서 ROE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준다고 하고는 한달째 ;무소식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영주권신청도 그회사의 흐지부지한 행동때문에 리젝 상황에 놓여있어 더욱괘씸한데 어쩔도리가 없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혹시나 답변 주실수 있는분 pinkboy3@yahoo.co.kr 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탱탱볼  |  2015-02-18 16:56         

ROE는 임금이 7일 이상 멈췄을 때 (interruption of earnings) 발급합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관두거나, 출산휴가 혹은 아파서 무급으로 일주일 쉬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페이롤에서 ROE를 Service Canada로 보내는데, 직원에게 카피를 보내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Service Canada 홈페이지 로그인 하면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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