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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에 관해...
작성자 지연     게시물번호 8588 작성일 2015-04-04 01:59 조회수 1665

캐나다에서 페이첵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왔고 아는 지인을 통해 우편으로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 페이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수십차례 이메일, 전화등으로 요청을 했지만 보내준다고 하고 2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페이첵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페이첵 비용 이외에 2년간의 이자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캐나다에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팀  |  2015-04-04 11:19         

여기서 '임금'으로 검색하면 답변들을 볼수 있어요.

Mon  |  2015-04-04 16:39         

4월 10일 저녁 근로자를 위한 워크샵에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403 999 3329

말탄건달  |  2015-04-04 17:58         

한국에 계시고 사정상 당분간 캐나다 못오신다고 써있네요.

붕즐낚  |  2015-04-05 22:58         

지저분한 사람이네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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