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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시 medical expenses
작성자 Daddy     게시물번호 8603 작성일 2015-04-09 12:23 조회수 1720
지금에서야 세금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기본적으로 맛사지나 침술 그리고 치과치료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회사의 보험으로 80% 또는 100%까지
cover되었어요.  혹시 회사보험으로 cover 되었어도 제가 medical expenses 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클레임 할 수 있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와치독  |  2015-04-09 14:11         

Reimbursement를 이미 받으셨으면 deduction claim을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cra medical expense deduction 이라고 구글하면 관련 정보가 나올겁니다. 커버가 되지 않은 portion을 claim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밝은빛  |  2015-04-11 08:51         

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은 비용은 처리 가능하나 메디컬은 자기 net 인컴의 3% 가 넘거나 $2171 이상(둘중 적은금액 적용)이면 비용처리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컴이 4만불이라면 총 의료비지출 에서 1200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는것이죠. 치과쪽으로 수술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돈들어가는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헬스베네핏있는 직장인가정에서 의료비로 세금 감면받기 쉽지 않을겁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30/hw-t-clm-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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