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도움요청입니다.와치독님 그리고 아시는 분 에게 부탁드립니다.{2012.-2014년도 인컴신고 방법 }
작성자 art     게시물번호 8746 작성일 2015-06-13 09:51 조회수 2887

 

지난 2개 년도 인컴신고를 꼭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비용 안들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포스트를 여기서 본듯한데  도저히 못찾겠읍니다.

상황은 "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한 것도 없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비지터로 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신넘버를 받았구요 .....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penglenlanding  |  2015-06-13 15:55         

그냥 내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인컴신고를 안하신것이 맞는것 같읍니다.
어떤 인컴신고를 꼭 해야할 형편인지 모르지만 신넘버를 지금 받았으면 이제 부터 일을 할수 있는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비지터로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인컴이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art  |  2015-06-13 16:26         

바쁘신중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넘버를 받은 당해년도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가벌먼트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해부터 작년까지의 소득이 없으면 없이,
있으면 있는데로 " 노티스 오브에쎄스먼트" 를 만들어 오라고 하네요ㅠㅠㅠ..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신고를 한후에 다시 리뷰뉴 에이젠시에서 보내주는 노티스 .....를 받는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더 쉽게 이 노티스 오브 에세스먼트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폼 T1 을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 실력이 바닥이라 혼자는 못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무료사이트와ㅣ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작성 방법과 발송요령(인터넷 센딩)

art  |  2015-06-13 16:27         

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natella  |  2015-06-13 16:44         

Studiotax라는 software를 이용해서 2012년 부터 2014년 까지 소득을 0으로 해서 pdf file을 만드신 후 Winnipeg Tax Centre로 Ragistered mail을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한 6주정도 지나면 Notice of Assessment를 우편이나 CRA Homepage의 자신의 account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Studiotax는 해당 년도 별로 download받으셔서 install하신 후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studiotax2012, studiotax2013, studiotax2014를 download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google에서 찾으면 download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art  |  2015-06-13 17:00         

panatella님 감사합니다.
시도해보구 막히면 다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비는 오지만 휴일 잘지내셔요!

캘거리새내기  |  2015-06-13 17:22         

캐나다에서 첫 세금 신고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수 없는걸로 알아요. 첫 filing은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첫 신고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2012, 2013 종이 다운받으실수 있어요.
http://www.cra-arc.gc.ca/formspubs/prioryear/t1/menu-eng.html

아니면 위에분 말씀대로 studio tax로 pdf로 결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art  |  2015-06-14 11:05         

아예! 새내기님! 주일날 안녕하셔요!
도움 감사합니다.
우에 두분 도 주일 안녕하시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니다.

Panatella  |  2015-06-14 13:08         

위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택스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pdf 포맷으로 저장된 정보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입니다.

와치독  |  2015-06-15 14:39         

SimpleTax가 좀 더 쉽더군요.
프린트 안 해도 되고, CRA로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신고할 거 하나도 없으시면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https://simpletax.ca/

art  |  2015-06-15 18:44         

모든눈들 감사합니다.
처음 신고하는것인데도 가능한가요 ?
와치독님!

art  |  2015-06-15 19:07         

와치독님! 칸 매우다가 보니 데이트 오브 앤트리 칸이 있는데 그리고 ? 이물음표를 클릭하니 CRA 가 나타나고 머하기전에는 전화를 먼저 하라는데 무ㅠ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케 하는지요 ...참고로 한꺼번에 질문 드릴 쇼ㅜ 없어서 일단 먼저 하나만

Panatella  |  2015-06-15 23:50         

아마 캐나다 최초 입국한 날짜를 말할 것 입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5-06-16 16:54         

1) 캐나다 정부에 출생기록이 없는, 즉 이민자의 처음 신고 및 2) 2013년 보다 과거 년도에 (2012년이 여기 걸리네요) 대한 파일링은 페이퍼(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netfile-impotnet/lgblty-eng.html

Restrictions
There are certain types of tax returns that can’t be sent to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electronically:

an amended tax return;
a tax return for any year prior to the 2013 or 2014 tax years; or
a tax return for another person (for example, if a taxpayer prepared a spousal/family return, each taxpayer must send his or her return separately).
You can’t use NETFILE to file your tax return if:

you are filing a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for the first time with the CRA and the CRA does not have your complete date of birth on record;
you went bankrupt in 2014 or 2015 (does not include a proposal for bankruptcy);
you are a non-resident of Canada; or
you have income from a business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utside your province or territory of residence (you have to fill out Form T2203,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4 – Multiple Jurisdictions). See our list of other restrictions below.

art  |  2015-06-23 23:46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찾는것이 장난 아니게 힘드네요..

컴 맹이나 다름없어서요...

하여튼 다시한번 찾아보겠스니다.

감사합니다.

화백  |  2015-06-29 06:08         

비지터 신분인데도 인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워킹비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는 게 아닌지....

다음글 한국서 캐나다로 강아지 데려오는 방법
이전글 안녕하세요 캘거리에는 족구회나 족구모임이 없나요 ^^ 내용무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 선리지 몰 유명 프랜차이..
  부하 동성애자 경찰관 모욕한 경..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캐나다 주..
  캘거리 아파트에서 15만 달러 ..
  피비 마트, 업체 사칭 웹사이트..
  트럼프,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
  중고물품 거래 탈취 강도범들 검.. +1
  캘거리, 미 관세 영향 가장 크.. +1
  오늘 밤 캐나다-미국 NHL 결.. +1
  생후 2주 된 아기, 집에서 키..
  델타항공, 토론토 공항 추락 항..
  스쿨버스에 홀로 남겨진 8세 소..
업소록 최신 리뷰
나선경 (Sean Na) 대표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선경 (Sean Na) 대표님과 함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Sean 대표님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만족스러운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리얼터와의 협상을 능숙하게 이끌어 주셨고, 저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잦은 문의에도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 스케줄에 맞춰 주시는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과 집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 주셨고, 오퍼를 고려했던 집들의 낙찰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의 깊이 있는 시장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Sean 대표님은 플러밍 및 HVAC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의 구조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계십니다. 덕분에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Sean 대표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리얼터를 찾고 계신다면, 나선경 (Sean Na) 대표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느라 막막했는데, 우연히 황인규 리얼터님을 만나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할 때 답변을 빠르게 주시는 건 기본이고,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매물 추천, 집에 대한 질문 사항 전달, 레노베이션 업체 물색 및 일정 조정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뷰잉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단 한 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셔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매물을 볼 때 의견 강요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관과 욕실 레노베이션 업체를 찾을 때도 한인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셨고, 여러 곳에서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을 배려해 주셔서,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신 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뉴비이다 보니 집에 필요한 유틸리티 신청, 보험 가입, 심지어 분리수거 앱 사용법이랑 집과 관련 없는 캘거리 생활 팁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불편한 내색 없이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계약부터 레노베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구매하려고 믿음직한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특히 저희처럼 캘거리 뉴비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황인규 리얼터님 정말 추천드립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