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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외여행(?)
작성자 rose     게시물번호 8860 작성일 2015-07-21 10:15 조회수 2251
지난 달 시민권 취득 후  제 사정으로 캐나다 여권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권 선서 때 영주권은 돌려준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도미니카 갈 예정인데 한국 여권으로 출국해도 되나요? 입국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nutri grain  |  2015-07-21 11:10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겠지만 제가 알기론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여권을 쓰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벤쿠버 영사관에 전화하여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맞으실거에요.

소비자  |  2015-07-21 13:25         

http://www.cic.gc.ca/english/passport/times.asp


Urgent and express service submitted at a passport office

Urgent and express services are not available at all locations. Check the service location map to find out which passport offices offer express and urgent service. For urgent or express service, you must apply in person and proof of upcoming travel may be required for express service. Additional fees also apply.
•Urgent pick-up: By the end of the next business day

rose  |  2015-07-21 15:27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sk8ervoi  |  2015-07-22 08:37         

nutri grain님 말대로 불법입니다. 200만원인가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시민권 선서한 날부터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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