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집주인과의 분쟁과 관련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캘거리이방인     게시물번호 9445 작성일 2016-02-18 20:20 조회수 3406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캘거리로 이사오면서 지난 12월말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쓰고 월세는 1달분 디파짓 후 3월까지의 월세를 일단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적어도 1년은 살거라 희망하고 생각했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조기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3월말 적어도 4월에는 반드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난감해 하며 당연하겠지만 1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니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저희 입장은 저희의 자의에 의한 변심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자세히는 말씀드릴 수없으나 아이의 교육문제로 캘거리교육청에서 입장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더이상 캘거리에 머물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귀국을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캘거리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저희는 최악의 경우 3월말에 귀국하더라도 4월분 디파짓분까지는 돌려받지 못하고 지불해야겠구나 생각하지만 집주인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지...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귀국을 강행하면 집주인이 취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을 구합니다...

산소영애  |  2016-02-19 07:51         

저는 더좋은집을 찾아서 몇번 이사하면서 계약기간전에 나간 몇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서 양도만하고 전 빠져나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남은시간동안 양도받을분을 구해보심이 어떨가 싶네요.

그리고 노티스를 어떤데는 30일 어떤데는 90일 다 말이 달라서 정확히 이부분은 잘모르겠으나 계약서 읽어보시면 있을겁니다. 그 기간전이라면 문제 없어보이네요/

hn631776  |  2016-03-30 10:45         

원래는 1년계약하고 중간에 나갈시엔 보통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나갑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을꺼구요. 집주인이 generous하다면 봐줄수도잇지만 대부분 그렇지않습니다 융통성이없는곳이에요 캐나다는.

다음글 캘거리 렉서스에 한인 딜러 계시나요?
이전글 치과 베네핏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인기기사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정부, 내일부터 껑충 오를 미국..
  에드먼튼 청년 리조트서 폭행한.. +2
  재스퍼 산불 이재민, 언제 임시..
  “트뤼도 미 관세 대응 시급한데..
  주정부 공지) 물 관리 시스템에..
  트럼프 관세, 캐나다 주택시장에..
  (CN 주말 단신) 캐나다 정부..
  (1보) 트럼프, 결국 캐나다 ..
  보건국, 캘거리 차이나타운 레스..
  이번 주말 미 ‘관세 폭탄’ 현..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