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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할시 받을수 있는 혜택
작성자 JJO     게시물번호 9727 작성일 2016-05-26 09:28 조회수 2505

15년동안의 캐나다 유학생활과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합니다.

돌아가기전 일하면서낸 CPP 라든지 EI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도움을 정합니다. 그외에 또 다른걸 claim 할수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eedJobs  |  2016-05-26 10:30         

자세한 건,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1년전 귀하와 비슷한 경우의 지인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CPP는 캐나다를 떠난다 할지라도 60세(65세던가...)가 넘어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구요,
EI는 수령기간 동안 캐나다를 떠나 있는 기간은 제외 됩니다.

redbang  |  2016-05-27 09:25         

윗 분이 설명해 주셨듯이. 노후 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 가 되어야 받을수 있고, 그것도 캐나다 거주 여부가 심사됩니다. 실업급여는 캐나다를 떠나 있으면 아예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 두가지 혜택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SpeedJobs  |  2016-05-27 10:34         

제가 당시 알아 본 바로는, CPP는 본인과 employer가 일정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노후에 신청하면 캐나다 거주 여부와 관련없이 원금과 일정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민과 동시에 노후와 상관없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생각했었죠...) 자세한 것은 Service Canada에 문의 하심이..ㅎ

JJO  |  2016-06-17 09:53         

CRA와 Service Canada 문의를 몇번 했는데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낸세금이 4년이되니 꽤되는데 아무것도 받지못한다는게 조금 아쉽네요..^^ SpeedJob, redbag 성의있는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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