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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Duty, 배심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그날 가지를 못했는데, 법원에 어떤 통보를 해야 하는가요?
작성자 maria     게시물번호 9784 작성일 2016-06-16 07:33 조회수 2606
법원에서 배심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날 가지를 못했는데,
법원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요?
6월 2일이 인터뷰날 이였는데...........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운영팀  |  2016-06-16 09:40         

일단 배심원 참석하라는 편지를 받으셨을거구요, 그 편지에 참석하겠다고 회신보내신것 맞죠?

일단 다시 편지가 올듯 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보통 한인들은 (이곳에도 여러번 관련 질문이 올라온적 있지만) 배심원 참석 못한다고 회신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다고 해놓고 못간 이번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뭔가 패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캘거리맨  |  2016-06-20 08:55         

답변을 다실때 자세히 모르겠으면 최소한 구글이라도 해보시고 답 하시는것이 어떻까요.(글쎄요, 아마도, 어쩌면, 모르겠네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구요.)

If a prospective juror fails to show up for their jury selection summons, the court can issue a second summons that the person must pick up at the courthouse. Ultimately, an arrest warrant can be issued for repeated failure, but the Solicitor General's office says no fines have been issued for juror absenteeism.

Once selected as a juror, compensation is $50 per day.
Citizens can also be fined up to $1,000 or face six months in prison for not appearing, but most get fined $50.

위 정보에 따르면,
- 법원에서 두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코트에가서 픽업 하십니다.
- 출석시 $50이 지급되며 미 출석시 $50의 벌급이 있다고 합니다.

patrasche  |  2016-06-21 12:17         

그렇게 최소한 최소한 따지다가는 이 묻고 답하기의 의미가 없져.. 영어가 힘든 뷴들에게 한국어로 묻고 답을 얻으라고 있는 계시판일텐데 구글에서 가서 검색하라고 하면 머.... 이 계시판의 의미를 없애는일이 아닐런지요. 운영자님이 말하는 최소한 이 개시판에서 검색후에 물어봐주세요가 최소한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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