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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시의원 회상회의 참여조건 강화 - 댄 맥클린 의원, 지난 해 여름 골프장에서 화상회의 참가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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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헤럴드: 댁 맥클린 시의원
지난 화요일 (13일) 캘거리 시의회는 지난 해 여름 Ward 13의 댄 맥클린 시의원이 골프장에서 시의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시의원의 화상회의 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댄 맥클린 시의원의 골프장 회상회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를 벌인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맥클린 의원에 대해 일부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다. 이 날 시의회는 12대 1의 투표 결과로 시의원 윤리강령과 시의원 화상회의 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드레 샤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스민 미안 시의원이 제안한 앨버타 권리장전 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리로 인한 화상회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수정안을 받아 들였다. 미안 시의원은 현재 출산으로 인해 시의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코비드 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화상회의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이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생활을 영위하는 도중에 시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는 병가, 출산 등으로 물리적인 참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허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화상회의 참여 이유를 윤리위원회에 반드시 밝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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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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