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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치과보험, 치료할 의사 없어 무용지물 위기 - 900만 명이 대상인데 진료 원하는 치과의사는 수천 명에 불과
프로그램 상세 정보 없고 수익감소와 많은 행정처리 부담 느껴
CTV News 
보험 자격 있어도 치과의사 찾지 못할 가능성 많아…대기시간도 길어질 듯

연방 자유당정부와 신민당이 정치적 합작품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캐나다 치과 진료 프로그램(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에 제동이 걸렸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이들을 진료할 치과의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20여일 앞두고도 정부와 진료소 모두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 2024년 1월 2일자) 서민과 노약자를 위한 정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CDCP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6월부터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혜택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연간 가족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사람 중에서 별도의 치과보험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CDCP 가입 신청을 한 시니어는 4월 현재 160여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은 전화로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내달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진료 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DCP를 통해 약 900만 명이 치과 진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말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치료할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치과의사들로부터 CDCP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CBC 뉴스에 따르면, CDCP에 등록한 치과의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하다.
협회 데이터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약 26,500명의 치과의사, 1,700명의 독립 위생사, 2,400명의 의치의사가 있으며 총 30,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CDCP 가입을 꺼린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노인과 어린이들의 무료 치과 치료는 의사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치과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정된 치과의사로 인해 설사 담당의를 찾더라도 예약을 잡기가 어려워 오랜 대기시간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캐나다 치과협회 회장인 Heather Carr 박사는 "가입이 더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계획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기대만큼 참여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16년 동안 같은 치과를 다니고 있는 노바스코샤 주민 카렌 트리밍햄(82세)은 최근 담당 의사가 CDCP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의 진료를 거절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며 ”그렇다고 프로그램에 등록한 다른 도시의 치과의사를 찾기 위해 시골 지역에서 몇 시간을 운전하고 싶지는 않다“고 푸념했다.
BC 빅토리아의 조앤 티보(68)도 “자신의 치과의사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치과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DCP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시행을 앞둔 시점이지만 치과 의사들은 CDCP가 주 및 준주에서 제공하는 다른 보험과 어떻게 조율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은 주에서 권장하는 요금보다 낮은 요율로 치과의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의사들은 연방 정부가 진료비를 얼마를 지불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액도 매년 변경되지만 2024 CDCP 가이드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DCP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 의사는 등록 환자에게 개별적인 비용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또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가되는 행정적인 업무도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과도한 서류 작업이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앨버타 치과협회장인 Jenny Doerksen 박사는 "환자는 스스로 치과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다른 치과 보험과 달리 이 연방 프로그램은 알 수 없는 요소와 불필요한 계약 조건이 많이 포함된 7페이지 분량의 계약서에 치과 의사가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 감소도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본지가 취재한 토론토의 한인치과도 연방 보험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다. 치위생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치과 수익이 떨어지면 직원들의 월급도 깎일 수 있어 CDCP 가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BC 치과협회장인 Rob Wolanksi 박사는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매니토바주 치과협회장인 Daron Baxter 박사도 CDCP에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환자와 환자 커뮤니티, 제공자 모두로부터 수년간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치과에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 진료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기부담금이 지나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연간 가족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은 무료이지만, 7만~8만 달러 미만인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40%를 지불해야 하며 8만~9만 달러 미만은 60%를 지불해야 하는데 노약자나 영세민들은 이같은 자기부담금이 버겁다는 반응이다.
한편 캐나다 보건국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CDCP로 커버되는 진료를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발표한대로 스케일링(세척), 폴리싱(polishing) 등의 예방 치료와 검사, 엑스레이, filling(충치치료), 가철성 의치(틀니), 신경 치료, 발치 등의 구강 수술은 CDCP로 커버된다.
사전승인이 필요한 치료에는 근관 재치료(root canal re-treatment), 치근단 절제술(apicoectomy), 모든 치아의 역충전(retrofilling) 등이며 이는 오는 11월부터 가능하다. 이런 치료를 포함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지 여부는 치과의사가 결정한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담당 치과의사가 해당 치료가 CDCP에 따라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치아교정 서비스는 내년에 CDCP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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