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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의 보험컬럼 _ 자동차 약관 살펴보기 25(마지막 회)
22. 사고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앞에서 예시한 바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는, 자신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므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겠다든지, 도움을 청하러 전화를 걸러간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저히 수습하기 힘든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차를 세우고,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2) 가벼운 접촉사고 이외에는 차를 사고 현장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3) 긴급신호나 깜빡이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임을 알립니다.
(4)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앰블런스(911)를 부릅니다.
(5)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와 이름을 기록하여 둡니다.
(6) 현장 약도를 그려 둡니다.
(7) 연락처 등 상대방에 관한 신상 정보를 기록하되, 상대방의 보험과 관련된 정보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핑크카드를 보고 그 내용을 베낀 다음, 전화번호와 주소 등 연락처도 적으세요.)
(8)누구에게든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I am sorry.
-It is my fault.
-I am O. K. or I am all right.
(9) 눈으로 본 견적이 $1,000 이상이면, 경찰을 부릅니다.
(10) 영어가 능통치 않을 경우에는 통역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요구로 사고 경위서(Collision Statement)를 작성하실 때, 영어가 아닌 국어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11) 경찰관에게서 사고 조사서(Collision Report)의 사본을 받되, Report File Number 등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숫자 등 잘 읽을 수 없는 것은 뭐라고 쓴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2) 경찰 등 관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 다투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협조를 최대한 잘하여 줍니다.
(13)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최소한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정당한 체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4)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단 변호사하고만 상의를 합니다.
(15) 본인이 만든 현장 약도와 본인이 작성한 사고 경위서(Collision Statement),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사고 조사서(Collision Report) 등을 갖고, 보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16)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고가 예상보다 큰 것임을 알았을 때는 추후에라도 경찰에 신고하되 가능한 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17) 상대방이 뺑소니를 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회사나 정부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8)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0일 이내에 만나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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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하 Tel :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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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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