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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RV 주차 규칙 완화, 위원회에서 부결 - 드라이브웨이 주차 제한, 최종 결정은 시의회에서
 
캘거리 시 행정팀에서 제안한 RV 주차 규칙 완화가 시 커뮤니티 개발 위원회에 의해 부결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내용을 시의회에 전달해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은 통과시켰다.
현재 시의 규제에 의하면 RV를 자신의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려면 계절에 상관없이 한 번에 최대 36시간 동안만 가능하나, 행정팀에서는 캠핑시즌인 5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는 기간에 제한없이 드라이브웨이 주차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제안된 내용에 의하면 RV는 시야 확보를 위해 코너에서 7.5m, 도보로부터 최소 1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야 하며, 5월 15일부터 9월 15일을 제외한 날에는 짐을 싣거나 내리는 목적을 제외하고 드라이브웨이 주차가 금지된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규정이 제안된 대로 변경되면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례 담당자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팀에 의하면 현재 시에서는 RV 주차와 관련해 매년 평균 300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전달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만 여명의 응답자 중 55%는 계절에 따라 RV, 캠핑카, 트레일러를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는 것은 편의성과 재산권의 문제라며 찬성했으며 45%는 시각적 공해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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