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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민자, 영주권카드 갱신 서둘러야
3개월 이상 걸릴 듯..해외여행후 캐나다 재입국시 반드시 필요 “PR카드 5년마다 갱신할 필요있나?”…이민자 불만 고조 2002년 이민자 가운데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영주권카드(PR Card)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본보 1월5일자) 이민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PR카드 수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청자가 PR카드를 수령하는데 2개월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드만기가 도래하는 6월이 다가올수록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PR카드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영주권카드 갱신 어떻게 하나?’ 8면 PR카드는 평상시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캐나다 영주권자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항공기, 선박,기차 또는 버스 등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때는 여권과 함께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PR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가 발생하게 됐다. 만약 해외여행후 캐나다로 돌아올 때 PR카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외현지의 가까운 캐나다 비자사무소에 가서 50달러를 주고 임시여행증(a limited use travel document)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PR카드를 받은 뒤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PR카드가 폐기되므로 해외여행시 PR카드가 아닌 캐나다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PR카드는 지난 2002년 6월 28일부터 신규 이민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발급되던 종이 영주권(IMM1000)은 새로운 PR카드로 대체됐다. PR카드 갱신 꼭 필요한가 그러나 이 같은 PR카드 갱신제도에 대해 많은 이민자들은 영주권자만 골탕먹이는 제도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년 전 PR카드를 시행할 당시에도 많은 혼잡으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큰 애를 먹었는데 카드 유효기간을 정해 또다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민자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PR카드는 해외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평상시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싼 수수료를 내고 번거로운 신청절차를 5년마다 밟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한인을 포함해 많은 이민자들이 자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들에게 PR카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로 수백 달러씩 지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의사 등 전문직업인으로부터 신청서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도 이민자들로서는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 PR카드를 갱신하면서 또다시 일인당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 2001년에 캘거리로 이민온 한인 L씨는 “PR카드를 갱신한다고 처음 발급받을 때 처럼 일인당 50달러의 신청비를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존 카드가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가계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해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이주해 온 중국인 토마스 웡(44)씨도 “영주권자를 5년마다 자격심사한다는 것은 정부가 영주권자를 임시 캐나다 국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로 이뤄진 나라에서 이 같은 영주권카드 갱신은 없어져야 할 제도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002년 PR카드 제도 시행을 발표할 당시 기존의 영주권서류에 사진이 없고 보안상 문제점이 많을 뿐 더러 종이가 커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밝혔었다. 캐나다 이민자수는 해마다 20여만명으로 2005년(262,236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PR카드를 발급하며 걷어들인 돈은 1천3백만 달러다. 결국 캐나다정부는 해마다 신규이민자를 받아 PR카드 대금을 수령하고 또 해마다 PR카드 갱신 이란 명목으로 이민자들로부터 비슷한 규모의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1/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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