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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여행금지 제한 여권법 개정 추진
한국 외교부가 이라크 등 위험국가 여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들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정부는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는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들이 외교부의 종용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위험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여권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위험국가 여행에 대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교부장관의 직권으로 천재지변, 전쟁, 내란 및 폭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위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한해 기한을 정해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주, 취재 및 보도행위, 긴급한 인도적 사유와 공무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여권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국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고시키로 했다. 만약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위험국가에 대한 여권제한조치가 내려질 경우 연간 약 210만명 정도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12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여권법은 이달 중순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공포후 90일을 경과한 4월이 될 전망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1/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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