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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의무 어디까지인가
재외동포 사기행각에 속수무책인 영사관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영사업무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부의 조치는 면피성 영사업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탈북한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영사관남’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한 방어장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영사 서비스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영사 서비스 문제에 대한 지적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교부는 “이미 영사 업무 기준에 대한 선진국형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지침 마련에 들어간 배경에는 지난해 마약 운반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구속됐던 장미정씨 사건 등이 작용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당시 장씨가 해외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됐기 때문에 장씨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영사조력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보호라는 외교부의 영사업무는 해당국의 사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한 무한대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지구촌 동포연대는 “재외국민 중 보호 대상과 보호하지 못하는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미리 선을 긋겠다는 것은 사실상 영사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인 사기행각에 영사관 속수무책 지난해 토론토에서 발생한 김선금(50·영어명 ‘케빈’ 또는 ‘케네스’) 사기사건(토론토 한국일보 1월5일자 보도)의 경우 김씨가 한 한인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빼앗고 잠적했지만 그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영사관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총영사관의 이운주 총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 “사건이 형사가 아닌 민사로서 김씨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달 초 그는 “한국서는 이 정도 금액의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그를 찾아내기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슷한 사기행각을 앨버타에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4년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하며 한인으로부터 월세 2개월치를 떼먹고 도망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교민들은 “가해자가 한국태생으로 한국서 활동 중이고 아마도 비슷한 수법으로 비슷한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정부는 시민권 여부만 따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형사문제로 취급되기 어렵다. 정확한 물증으로 사기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이 여인은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는 민사소송을 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관계 액수가 크든 작든 가해자 수색에 힘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또 최근 본지 CN드림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캘거리에서 한인들의 돈을 빌려 도주하는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등 한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대 노형돈 교수(국제법)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아무래도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크게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1/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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