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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카드 갱신 어떻게 하나?
영주권카드(PR Card)를 신청하려면 크게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중에 한가지라도 빠지거나 기록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경우 신청서류는 반환된다.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되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아도 반려된다. 또 신원보증서류(IMM 5455)와 신청수수료 영수증(IMM 5401)은 반드시 원본을 사용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민부에 서류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작성요령은 물론 일체의 서류준비에 관한 정보는 연방이민부 홈페이지 www.cic.gc.ca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첫장 아랫쪽에 ‘Featuring…’에 ‘PR Card’ 관련사항이 나와 있다. 1. 신청서(IMM 5444) 신청서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먼저 기존의 PR카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신상명세(이름,주소,나이 등)가 바뀌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해야 한다. 또 지난 5년간의 행적을 기록하는 곳에는 PR카드를 발급받은 뒤의 주소 변경 내용, 직장 근무기간과 변경내용 그리고 피교육 장소와 교육기간 등을 개월수로 계산해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휴가나 여행 등으로 캐나다를 떠나 있을 경우 그 기간도 적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은 신청자와 2년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민부는 정해놓고 있다. 보증인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여야 하며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 경찰, 우체국장, 학교장 등이며 주례인증 자격이 있는 목사 등 성직자도 서류에 사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보증인으로부터 신청서가 하자가 없는지 확인(사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진중 한장 뒷면에도 서명을 받아야 한다. 14세 미만의 자녀도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2.신원증명서류(IMM 5455) 직접 원본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이민부 콜센터(1-800-255-4541)에 전화해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www.cic.gc.ca)에 들어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일주일내로 배달되는 편이다. 원본에 서명하는 곳이 있는데 14세 미만 자녀는 부모나 가디언이 해야 한다. 사진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 사인이 있는 사진은 붙여서는 안된다. 3.체크리스트(IMM 5574) PR카드를 신청하면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리스트다. 4.신청수수료 영수증(IMM 5401) 신원보증서류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신청해 작성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인당 50달러로 4인 가족의 경우 총 200 달러로 영수증은 한장으로 만들면 된다. 수수료는 인터넷이나 은행에서 지불하며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지불할 경우 이민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0n-line Services를 선택하면 크레딧카드로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CIC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첨부해야 한다. PR카드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언제 어디서 PR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지 이민부에서 편지를 보내준다.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밀릴 경우 많이 지체될 수 있다고 이민부는 밝히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On-Line Services-e-Client Application Status’를 클릭해 알아볼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1/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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