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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 국내 계좌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 통해 본인인증 가능해져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도 쉽게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로 본인인증을 해야 했지만, 5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지난 3월 개발된 뒤 재외공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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