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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대마오일 밀반입 혐의로 구속 - 우편발송했다가 한국 방문 중 체포돼...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우편물 수취인도 마약사범으로 잡혀
외교부 제공 : 대마오일 카트리지 
 
캐나다엔 흔한 대마오일, 한국선 마약류 취급…배송 안돼

캐나다에서는 흔한 대마류를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보내다가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무심코 대마를 흡입하다 걸리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우편으로 대마오일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한국에 보내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돼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B씨는 한국계 캐나다인이며 A씨는 10여년 전 캐나다에 잠시 머물면서 한인 동포 B씨와 친분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1.5kg을 적발한 인천세관은 수취인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마오일 0.3kg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을 모두 압수했다.
대마오일은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어 있어 1g에 4달러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마약과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1g에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대마류 반입으로 처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밴쿠버총영사관의 해외안전담당 김성훈 경찰영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한국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사관에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해서는 안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영주권자는 마약류에 대해 캐나다 법이 아닌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량의 대마 흡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운데 이 같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예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영사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하며 “캐나다에 체류 중이어도 영주권자나 유학생 및 근로자 또는 그 가족들은 마약류 투약, 소지, 국내반입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 소지자가 캐나다 체류 중 마약류를 접하면 대한민국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엔 코카인, 펜타닐 소지 및 투약, 대마 흡연, 섭취, 소지와 마약류 수입 등이 있다.
BC주의 경우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국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BC주에 한해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은 Opioids,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등이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또는 공항이나 놀이터 등 일부 장소는 제외된다.
대마의 경우 캐나다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개인당 30g 이하의 여가용 대마 소지가 허용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되므로 캐나다에서의 대마 사용도 처벌된다.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행위 또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도 모두 대마 섭취에 해당돼 한국 법률상 처벌 대상이다. 대마를 불법 판매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된다.
한국세관에서 흔히 적발되는 대마오일(CBD)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 CBD 중 CB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오일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대마오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높아 국내 유통 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흡입하면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으며,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000개, 약 200만 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해마다 대마류 밀반입이 늘고 있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농축 마약류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김민식 기자)



대마오일이란?
현재 모국에서도 대마오일(대마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대마유의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국에 발송하거나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구속되는 봉변을 피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인 CBD (칸나비디올)는 모국에서 마약성분으로 분류되다가 2018년 11월 의료용으로 합법화된 성분이다.
CBD에는 환각성분(THC)은 거의 없고 대신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쓰이며 항염, 진통제부터 시작해 우울증부터 암 치료, 알츠하이머까지 다양하게 의료계에서 쓰이고 있다.
대마초는 크게 마리화나와 햄프 두 가지가 나뉘는데 마리화나는 CBE가 낮으면서 환각성분인 THC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 햄프는 의료성분인 CBD가 높으면서 THC는 낮은 식물이다. 마리화나는 주로 대마의 이파리와 꽃등에 있고 햄프는 뿌리나 씨앗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마리화나와 햄프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마종자유는 CBD와 THC가 거의 없는 씨앗을 사용한 햄프씨드오일이다. (법적 기준 : CBD함량 0.002% 이하)
대마유라는 이름으로 모국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프씨드오일은 치료효과를 지닌 CBD, THC는 거의 없으나 대신 오메가 3, 6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이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국에서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대마오일은 일반인이 구입하거나 유통하면 마약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지만 캐나다에서는 대마오일을 쉽게 일반인도 구입하고 유통이 합법화 되어 있어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기사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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