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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으로 논쟁 번져
캘거리 2018년 기준 생활임금 17.70달러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푸드뱅크 제임스 맥아라 CEO) 
지난 2015년 3년 만에 시간당 15달러로 47%나 인상된 앨버타의 최저 임금,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이 시행되면서 많은 앨버타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곧 바로 ‘생활 임금’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빈곤퇴치 활동가들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으로 캘거리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에 따라면 ‘living Wage’는 한 가구가 식음료, 주거, 유틸리티, 교통, 의류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활임금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금 상환, 아이들 교육비,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병 치료, 최소한의 레크리에이션, 최소한의 휴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입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캘거리의 생활 임금은 시간당 17.70달러로 4인 가족, 부모 2명이 모두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는 전제하의 임금이다.
빈곤퇴치 운동 시민단체 Vibrant Communities Calgary의 프랑코 사보이아 디렉터는 “앨버타 전체 근로자 중 11%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임금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들 가정은 차량 고장, 아이들 약 값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사보이아 디렉터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캘거리 비즈니스의 충격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너무 크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푸드 뱅크 제임스 맥아라 CEO는 “노틀리 주정부 들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도 푸드 뱅크 이용자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이 생활 임금 수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해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보이아 디렉터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완전한 빈곤퇴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라며 최저 임금이 향후 생활임금 수준으로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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