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연체 세금 이자율 올부터 10%로 인상 - 달라진 세금…1년 미만 주거 부동산 판매 수익은 과세 대상
재택근무 비용 공제와 다세대 주택 개조 공제도 달라져
 
올해부터 연체된 소득세에 대한 이자율이 9%에서 10%로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연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 한도에서 대출받으라고 권했다. 이런 이자율이 국세청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것보다 낫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재택근무 비용 공제와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도 올해 달라진다.
세금신고일이 다가오면서 올해부터 바뀐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세금 관계자 및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통해 2024년에 변경된 주요 세금을 짚어봤다.
먼저, 홈 오피스 비용 공제 조건이 변경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재택근무한 날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하루 2달러(최대 5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이같은 ‘임시 정액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연속 절반 이상을 재택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서명한 T2200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
세금 전문가에 따르면 공과금,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한 다음 사무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집의 일정 비율로 청구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1년 미만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주 거주지인 경우 비과세 자본 이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을 사고, 고치고, 개조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려해 왔다”면서 “수년 동안 사람들은 규칙을 남용하고 이러한 부동산을 주요 거주지라고 부르며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가정 폭력 위협이 있는 등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사망,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매 후 즉시 판매를 해야 하는 경우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이 부족해짐에 따라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적격 개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세액공제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최대 5만 달러까지 개조 비용의 1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소득세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개조시 적격 대상으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삼촌, 조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거주 공간은 독립채로 꾸며야 한다. 자체 출입구, 자체 주방, 욕실, 수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집의 방 하나를 쪼개서 개조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신탁에 관한 보고 규칙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신고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납세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소위 순수 신탁(수탁자가 재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다른 권한은 없고 모든 권한은 수혜자가 보유하는 경우)에 속한 수탁자는 4월 30일이 아닌 오는 4월 2일까지 Schedule 15 양식으로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손주 또는 자녀를 위한 투자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하면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이 있을 경우 정부는 그것을 신탁 자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신탁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소유한 주택의 소유권에 부모의 이름이 있는 집(엄마의 지원 없이는 모기지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자녀)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20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댓글 달린 뉴스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