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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육의원, “교사의 종교적 생활태도 필요”
정체성 유지 위해 고용 계약서 관련 항목 있어야
 
앨버타 가톨릭 교육청 교육의원 연합(ACSTA)에서 가톨릭 학교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CSTA의 회장 세레나 셔는 지난 14일,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 중인 성소수자 교사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가톨릭 신자의 생활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용 계약 항목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면 고용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앨버타 교육부 장관 데에비드 에겐은 지난 12월 성소수자 교사들의 우려에 대해 주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청에서는 고용 계약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셔는 “가톨릭 신자는 하루에 8시간만 가톨릭일 수는 없다. 신자라면 그냥 늘 신자인 것”이라면서, 가톨릭 교육청의 교사들에게 가톨릭적인 협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톨릭 교사들은 자신에게 기대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으며 기꺼이 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 교육청에 소속된 성소수자 교사들은 채용 후에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깨달았다거나 혹은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부 앨버타 공립 교육청에서는 에겐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종교적 요건은 차별적이며 반드시 멈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 계약에 “가톨릭적 생활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항목은 지난 2009년에 ACSTA에서 만든 것으로 앨버타의 모든 17개의 가톨릭 교육청은 이 항목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ACSTA에 의하면 앨버타 교사 연합에서도 2009년 당시에는 이 항목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교사 연합 측에서는 당시에도 모든 가톨릭 교육청 측에 사용된 언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고용 계약서와 규제를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검토하게 되나, 조사가 언제 완료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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