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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방청-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손잡다 - 핫라인 구축 등 상시 협의채널 구축
재외공관의 실질적인 지원서비스 부족 지적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소방국과 외교부가 손을 잡았다.
소방청은 지난 4일(한국시간) 외교부와 함께 해외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유관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해외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기준으로 3,200여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 재난 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민들은 재외국민을 위해 유관 부처 간에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먼저 재외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현지 재외공관의 역할과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재외공관 영사들이 자국민 면회와 지원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교민들이 현지에서 경찰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영사관은 당사자와의 접촉은 전혀 없이 통역만 붙이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교민 아이디 Eun**씨는 교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기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영사관은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사기 가해자를 잘 피해다니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을 당한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도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한달 이상 소요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지급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평균 지급기간은 36.4일로 집계됐다. 이 지원비는 재외국민이 지진이나 전쟁 등 대향 사건 사고,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을 당했으나 스스로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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