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 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13.6%인 1,984명이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인 18~40세 남성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국적 포기자 가운데 73.5%인 14,570명이 국적상실자였다. 유학 등으로 해외 장기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들이다.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다. 전체 55.6%인 8,096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일본이 16.5%인 2,407명, 캐나다가 3번째로 많았다. 호주가 859명(5.9%), 뉴질랜드가 481명(3.3%)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영주권자 중에서 자원 입영자도 연 평균 6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자진해 입대한 사람들이다.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16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665명), 미국(579명), 베트남(287명), 인도네시아(177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도 연 평균 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한 경우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유명인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도는 청년들도 상당수인 셈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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