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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체자, 합법적 신분 회복 기회 - 이민부장관, “불체자 위한 신분정상화 법안 내년에 제출할 것”
비자 만료된 뒤 체류 중인 임시 해외근로자, 유학생 포함
 
캐나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연방 정부의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4일 글로벌앤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봄에 내각에 서류 미비 이민자의 ‘신분 정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초 서류미비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거의 2년 만에 마침내 법적 해결방안이 나온 셈이다.
글로벌앤메일은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유효한 서류 없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밀러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임시 근로자나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체류 중인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밀러 장관은 유효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안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이 담겨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이번 발표가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캐나다의 이민 목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경색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2년간 이민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2026년부터 이민 증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올해 46만 5,000명, 2024년 48만 5,000명, 2025년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변호사협회는 캐나다의 서류 미비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협회는 이들의 경제 기여는 캐나다의 공중 보건과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지만, 신분이 불안정해 착취, 학대 및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신분 정상화 방안으로 범죄기록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이민국이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비재량 갱신(indefinite non-discretionary renewal)이 가능한 임시 거주증을 부여할 것을 권장했다.
협회는 또 규정 불이행이나 불규칙한 이주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을 때와 신청 당시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신분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5년 동안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서류미비 이민자들 중 다수는 위생, 음식 배달, 건설, 농업, 의료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 비자 기한내 출국하지 않고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불법체류자는 85만명이며 이중 한국인은 4,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존엄성 법안(Dignity Act)을 하원에 발의하기도 했고 뉴욕과 시카고 등 일부 도시는 백악관에 불체자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불체자 해결을 위해 각가지 대책을 짜내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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