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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문서 인증 새해부터 간편해진다 - 캐나다, 1월11일부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
캐나다와 한국 서류, 아포스티유로 양국에서 사용 가능, 앨버타 교민, 앨버타 법무부 인증사무국에서 서류 발급
 
내년부터 캐나다 정부의 발행 문서에 대한 공증절차가 아포스티유로 변경되면서 공증서 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이든 캐나다든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캐나다 외교부는 캐나다가 2024년 1월 11일부로 아포스티유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캐나다인의 공증 및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공증이 아포스티유로 변경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이렇게 아포스티유로 문서 인증이 변경되면 기존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추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캐나다나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로 발급받은 문서면 어디서든 단일 공증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12월 현재 126개국이다. 한국은 2007년에 가입했고 중국이 올해 협약국이 됐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캐나다 정부 발행 문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캐나다 학교 발행 문서 및 캐나다 기업문서 등이다.
또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의 사문서도 포함된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연방 정부와 앨버타 등의 5개 주정부에서 발급한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에서 발급하고 앨버타, BC주, 온타리오, 퀘벡, 사스케치원 등 5개 주는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거나 공증된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주와 준주는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준다.
앨버타는 앨버타 법무부 인증사무국(Authentic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 지정됐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 거주증명,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한국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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