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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휴대폰 없이 한국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 재외동포청, 유관 부처와 디지털서비스 개시 업무협약 맺어
공관 방문 없이 비대면 신원확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4월부터 금융인증서 통해 입출금 등 한국 인터넷뱅킹 가능

올 하반기 중에 재외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는 한국내 은행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디지털플랫홈정부위원회는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한국시간) 체결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한국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 대상이며 이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을 포함해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내 금융이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았다. 본인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이 국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한국 휴대전화를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를 갖고 있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돼온 공공아이핀 서비스마저 지난 2013년에 폐지되면서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디지털플랫홈 구축을 주요 중점과제로 삼고 유관 부처와 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외동포청은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내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는 은행 계좌 조회나 이체 등의 금융업무, 정부 민원업무 또는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증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개시될 디지털서비스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인터넷뱅킹과 ‘영사민원 24’의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재외공관이 발급했던 공동(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사진)은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이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휴대전화 없이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동포청은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들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영사민원 24'를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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