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mployment standards face sheet에서 본봐로는
>9개의 general holidays가 있는데
>그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고
>일을 하지 않아도 평균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나오는데요
>물론 그 휴일이 원래 일을 하는날이라면 이요
>제가 아는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안주면 어떻게 어디서 따져야 하는건가요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번 패밀리 데이입니다

[re] holiday pay 안주면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작성자 supermonkey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261 작성일 2009-02-27 08:29 조회수 1365
다운타운에 있더라구요
가서 물어보니 우선 페이 달라고 해보고
안주면 claim 할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