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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tuition fee credit”

작성자 lasbijoux 게시물번호 12613 작성일 2020-03-08 15:12 조회수 2431


혹시 tuition fee credit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계시나요
이번 세무보고 하면서 알게된 사항인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federal, provincial tuition fee credit이 약 4만불정도 된다는군요
듣기로는 집 구입시 다운페이로 사용할수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싶네요,,,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바람돌이소닉  |  2020-03-08 16:16    
4만불의 employment income에 대한 income tax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소득이 있으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보고 이미 하셨다면 정정신청을 하시거나(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내년 세무보고때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Easther  |  2020-03-08 22:16    
4만불 크레딧에 있고 소득이 있으면 졸업후 몇년안에 라는 기한이 있나요? 아님 크레딧이 다 할때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Arbour  |  2020-03-09 08:45    
딱히 정해진 기한은 없는데,
40000불 크레딧 있다고 해서 한해에 다 적용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매년 리펀더블로 일정금액씩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논리펀더블 크레딧으로 남으면서 계속 이월됩니다.
크레딧이 다 할때까지 몇년동안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HBP를 말하신거 같은데 튜션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 RRSP Contribution이 있다면 그걸 최초 집살때 빼서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 위 모르는 용어들은 구글링 해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lasbijoux  |  2020-03-09 20:4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정금액을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사용하나요?

HBP, RRSP는 잘 몰라서 좀더 공부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