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케어관련해서 답을 찾을수없어 이렇게 글까지 남깁니다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제가 lmia 로 클로즈비자가 1월24일까지 였는데 중간에 12월중순쯤에 비지터비자 신청해두고
아직 결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서폿으로 영주권 신청했는데(12월12일) 2월9일에 파일넘버를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오픈비자 그런게 안나와서 제가 헬스케어 연장을 하지못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상태로
레지스트리에 혼인관계증명서나 그런거 가지고 가면 헬스케어 발급 받을수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이런 문제는 귀하가 고용한 이민컨설팅 회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long story short!
90일 임시 연장 가능하지만 1월24일부터 90일이므로 신청하는 의미가 없겠네요.
영주권에서 positive first decision letter가 나온다면 그때 신청은 가능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