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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수령중 부수입이 있을 경우.

작성자 perry1 게시물번호 13219 작성일 2020-10-23 17:59 조회수 4118

안녕하세요.

 

현재 EI수령중에 있습니다.

EI기간중 풀타임잡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킵더디쉬나 우버잇등 짬짬이 일을 할 경우,

두주에 한번 하는 EI리포트에 당연히 보고 해야겠지만,

보고를 한다면 계속 EI상태가 유지 될까요?

혹시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이 허용 된다면 상한선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분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코네집  |  2020-10-23 21:30    
EI를 받더라도, 풀타임잡이 아닌 파트타임잡 경우에는 계속 EI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2주 간격으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주단위로 수입과 근무시간만 밝히면 되고, 보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예를 들어 $1,000/주를 넘어서면 아예 EI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입금액의 50%정도를 공제하고 EI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I를 $500/주로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400/주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인 $400에서 50%를 공제하고 EI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500-($400*50%)= $300를 EI로 받게되니까 그 주에 총 수입은 $400+$300=$700불이 되어, 일을 하지 않고 EI만 받는 경우($500)보다는 조금 더 수입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당 3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는 풀타입잡으로 간주되어 EI지급이 안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은 매주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금액에 따라 EI를 못받는 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풀타임잡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EI상태는 계속유지됩니다.
perry1  |  2020-10-23 21:57    
상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우버잇등과같은 정해진 시간이 없는 딜리버리직은
분류가 파트타이머일까요? 아님 self employed 일까요?
EI 레포트시 self employed인지 체크하는 란이있어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코네집  |  2020-10-24 17:17    
스킵더디쉬나 우버잇과 같은 직종이 part-timer인지 아님 self employed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self employed 의 경우에는 regular EI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로  |  2020-10-24 22:39    
우버잇이나 스킵더디쉬에서 Payroll을 받으면 part time employee 입니다. 페이롤이 아니면 contractor 일 것이고 그럴 경우 self employed 인데 EI가 아니라 CRB로 신청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하시고 Service Canada 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물어보시면 확실히 알려줄 겁니다.
perry1  |  2020-10-25 20:26    
자세한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정보 참고해서 잘 대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