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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mployed contractor EI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게시물번호 13415 작성일 2021-02-03 21:35 조회수 2688

현재 소도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카이로 프랙터 클리닉에 컨트랙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maternity and parental leave로 1년간 휴직 후, 집에서 홈 비지니스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클리닉과의 계약서상 퇴사후 1년간 8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을 안하는 조건이 있어서요. 육아휴직 들어감과 동시에 계약관계를 종료 한다고 알리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제가 받게될 EI에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회사 직원인 경우, 본인이 사직할경우애는 EI 신청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개인사업자가 컨트랙터로 일할경우에도 같은 룰인건지.. EI는 개인자업자로 2년간 납부 중입니다. 


Tommy  |  2021-02-04 15:46    
아마도 이런것은 댓글이 안달릴것 같아요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서요)
귀하의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회계사도 모르면 정부 EI전담 부서에 문의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의 경우 EI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사항) 차후라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ojing  |  2021-02-04 16:32    
개인 사업자 였다고 하셨는데, EI 비용 본인이 내셨나요?! 안내셨으면 EI신청해도 돈 못받으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