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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세금신고

작성자 aspen01 게시물번호 13489 작성일 2021-03-07 11:44 조회수 3561

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아이가 T4E SLIP를 받았습니다. (만 18 세 미만 입니다.)

simple tax free canadian 프로그램 이용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에 net income 란에 금액만 넣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서 신고해야 하나요.

 


Lake  |  2021-03-07 21:56    
연말정산은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으면 해당 개인별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도 고등학생 때부터 소득이 있어 별도로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여서 부모 소득신고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인 사안입니다. 심플 택스는 사용안해봤는데 터보 택스는 스탠다드 버전 구입하시면 8명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신고 해에는 넷파일 전송이 안되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CRA에 보내야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나면 다음해 부터 넷파일 전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