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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절한기도 게시물번호 13573 작성일 2021-04-13 22:50 조회수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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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미래  |  2021-04-14 00:40    
저는 포스트 잇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보내줬다 라고 써서 보냈었습니다.
체크 리스트에 칼라라고 되어 있나요?
좀 까다라운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말 귀찮게해서 확인 잘 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기도  |  2021-04-14 00:53    
네, 블로그 찾아보니
칼라가 아니면 사본으로 여긴데요.
하지만 체크리스트, 웹사이트에
실효성 꼭 포함한 1년이내 서류 명시되있었고
칼라로 보내라는 말 없었습니다.
Marco 71  |  2021-04-14 02:18    
제 경험으로 흑백은 복사본 이라고 다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당연히 원본이라고 명시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