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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간에 일하면서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작성자 loveCHAD 게시물번호 13902 작성일 2021-10-06 14:33 조회수 3767

안녕하세요

캘거리 호텔에서 근무중인데, 팬데믹 기간동안 꽤 오랜기간 EI받으며 쉬었습니다.

그런데 7월 연락이 와서 제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을 도와줄수 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도움을 요청하니 yes라 답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다른 부서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제가 서명한 월급이 아닌 그 부서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련경우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제가 complaint을 요청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건, 요즘 알버타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다시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요즘엔 주에 2-3일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full time으로 고용된 상황입니다. 

이러면 제가 CRB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Full time 으로 고용된 상황에서 Part time정도로 시간을 받고 있다면 EI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01  |  2021-10-06 14:49    
CRB는 10월23일로 끝납니다.
좌우지장지  |  2021-10-06 15:46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저도 다른 업계이기는 하지만 Reduced hours 라고 해서 일주일에 3일만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Work sharing program 이라고 나머지 2일치의 50%를 EI 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혹시 되지 않나 알아봤는데 그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상충하더라고요. 일반적을 어려운 회사들이 Wage subsidy 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 급여를 정부로 부터 보조받아요. 그런데 직원 개인이 줄어든 시간때문에 EI 로부터 보조를 받으려 하면 회사가 이미 wage subsidy 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work sharing program 자격이 안되는거죠. 제가 알기론 일부 큰 회사들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 월급건은 아무래도 회사와 상의할 건인 것 같군요.
loveCHAD  |  2021-10-06 17:0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