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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 비자신청 질문

작성자 95 게시물번호 14154 작성일 2022-03-16 03:19 조회수 3293

안녕하세요 국적상실 신고와 비자 신청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국적상실 신고(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4. 참고사항

 

○ 소요기간 6개월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7/view.do?seq=611789&page=1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F-4-11 재외동포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 ○ 구비서류>5.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4/view.do?seq=1311048&page=1

 

Q1.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 대기하는 기간(6개월), 밴쿠버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우편으로 보내면1-2 안에 접수증이 발급 되며비자(재외동포F4) 신청을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  신청>국적상실신고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2&CappBizCD=12700000013

 

Q2. 만약에 1 질문의 답이 비자 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면국내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대리인 방문후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우려되는 부분은우편으로 캐나다 여권을 보낼  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돌이소닉  |  2022-03-16 08:57    
비자신청 6개월 안기다려도 됩니다. 국적상실 신청 후 접수증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캐나다여권 우편으로 보내는것 비추합니다. 저는영사관에 보내는것도 마음에 안들어서 돈이 더들어도 공증해서 사본 보냈습니다. 3월초에 우편으로 국적상실신고했는데 접수되기까지 딱 2주 걸렸습니다. 지금 접수증 우편으로 오고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인지 접수증 우편으로 반송되는데 문제생겼습니다.
게로  |  2022-03-16 09:09    
1.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되는 접수증으로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별도의 국적상실 신청을 하여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적 상실로 표기가 되기까지 3-6개월 걸립니다.
비자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에 국적 상실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적 상실 신고 접수증이 참고보완자료가 되는 거죠.
2. 한국에서 대리 신청시 신청인 여권은 복사본만 필요하고 시민권을 원본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 대상 국내 민원처리시 그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리인도 친족관계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처리가 빨라서 며칠만에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에 국적상실로 찍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95  |  2022-03-16 11:40    
바람돌이소닉님 게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95  |  2022-03-25 21:07    
*정보 공유*

2022-03-16 국적상실 신고 서류 우편 보냄

2022-03-25 한국/캐나다 여권원본, 시민권 원본, 접수증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