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상실 신고와 비자 신청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국적상실 신고(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자)>4. 참고사항
○ 소요기간: 약 6개월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7/view.do?seq=611789&page=1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각종영사 업무>국적 업무> [F-4-11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구비서류>5.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4/view.do?seq=1311048&page=1
Q1.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를 대기하는 기간(6개월), 밴쿠버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우편으로 보내면1-2주 안에 접수증이 발급 되며, 비자(재외동포F4)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국적상실신고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2&CappBizCD=12700000013
Q2. 만약에 1번 질문의 답이 비자 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면, 국내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대리인 방문후, 국적상실 신고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캐나다 여권을 보낼 수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에 국적 상실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적 상실 신고 접수증이 참고보완자료가 되는 거죠.
2. 한국에서 대리 신청시 신청인 여권은 복사본만 필요하고 시민권을 원본으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 대상 국내 민원처리시 그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리인도 친족관계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처리가 빨라서 며칠만에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에 국적상실로 찍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2022-03-16 국적상실 신고 서류 우편 보냄
2022-03-25 한국/캐나다 여권원본, 시민권 원본, 접수증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