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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배우자에 관한 질문이요~

작성자 쾌락가필드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998 작성일 2009-09-14 17:58 조회수 1451

영주권 신청시나 신청 후에도 배우자가

같이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소원  |  2009-09-16 00:32    지역 Calgary
원칙으로는 스폰서가 되는 배우자 즉 영주권이 있는 분든 받듯이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스폰을 받는 배우자는 본국 (한국)에 있어야합니다. 단 스폰을 받는분이 캐나다에 있어도 큰 상관은 없으니 스폰서가 되시는 분은 캐나다에 꼭 거중이셔야합니다.
InCalgary  |  2009-09-27 20:36    지역 Calgary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가 되는 배우자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 신랑이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했지요. 물론 서류상에도 신랑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구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본인은 한국에 있으나 캐나다에 있으나 제 3국에 있으나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본인 국적의 나라에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는 시간에 차이만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가면 상세히 나오니 꼭 읽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 하세요.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현재 자기 국적 나라(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신청하면 보통 3~8개월 정도 걸리고 캐나다에서 신청하면 1년 안팎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꼭 같은 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