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캘거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타주로 이주해야 할것같아 타주에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1: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체검사를 2008년 2월에 받았습니다.)
질문2: 아내가 오픈워킹비자인데, 현재 임신중입니다.
혹 신체 검사를 받아야한다면, 임신중인 아내비자는 어떻게되는 지...관광으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님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오픈워킹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께서 의무적인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조건에 맞게 일을 하셔도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라면 한분이 정당한 취업비자를 소유하시고 계시면, 다른분은 언제든지 오픈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취업비자(High Skill군) 조건에 맞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