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에 영주권이 만기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대학생이고, 이번에 시민권으로 신청하고싶습니다.
지금신청하면, 일년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연기와 시민권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이런 이민에 관한 의문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시민권에 관하여-긴급
작성자 공주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06 작성일 2009-10-23 00:48 조회수 1908
위 URL에 정확한 계산 방법이 설명돼 있습니다.
What is the residence requirement?
To be eligible for Canadian citizenship, you must have lived in Canada for at least three years (1,095 days) out of the four years (1,460 days) preceding your application. Please note that you cannot meet the residence requirements for citizenship without a minimum of two (2)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3년 거주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최소한 그 중 2년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해야한다는 것이네요.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하루가 0.5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Residence Calculator 페이지 하단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시민권 신청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별도로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맘도 따뜻하신분일꺼 같은 느낌을 받곤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