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신속하게 rcmp에 전화해 우선 그 취객을 데리고 갔으나
경찰측에선 이 사람이 고의로 유리창을 깬것이 아닌것으로 확정지어
저보고 그 사람으로 부터 피해금액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가게 단골이기도 해서 사건이 있은후 계속 가게에 출입하기에 피해금액을 줄것을 당부했지만 끝내 3개월이 다 되가도록 피하고만 있는데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 일까요?
저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에 의해 가게 기물이 파손됐을시엔
정녕 rcmp의 도움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소장 접수비 100불정도 합니다... 소장 내용 적는게 힘드시면
변호사 한번 접견해서 부탁하세요.. 100불정도 받습니다.. 한 5개월 걸리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