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중말쯤에 캘거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캘거리 도착해 집도 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렌터카로 돌아다닌 끝에
한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있어 살다
계약이 끝나 다른집 계약해서 나왔는데
디파짓(400불)을 돌려주질 않네요.
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적으면,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를
파손했다면서 저희에게 청구 소송을 할꺼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간지 2주만에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가
파손되어서 집 주인(한국인)에게 전화해 문의하니 본인들이 와서
고친다고 하다 안되니깐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거의 1년을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되기전 윗집에 살던 (한국분) 사람이
나가면서 저희에게 웬만한건 다 고치라고 하더군요. 자기들 한푼도 못받고 더주게 생겼다면서요. 귀국하기 전날 ok하더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와서 청소와 여러가지 데미지를 핑계로 500불을 지불하라고 해서 결국 그분들에게 받아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이사가기 전에
수건걸이와 화장지 걸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마직막 확인할때 "OK"했는데 이제와서 저희가 다
망쳐놓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청구 소송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재 그집은 캐내디언이 살고 있구요.
이것외에도 호소할께 너무 많지만, 정말 캐나다법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민 1.5세대면서 툭하면 캐나다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캐나다 세입자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무작정 저쪽에서 청구소송 할 때 까지 기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으로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a href=http://www.servicealberta.ca/869.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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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일 동안 아이 들쳐 업고 죽어라 청소 해서 ok 하더니 이제와서 데미지가
있어서 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일주일도 저희는 3일 있었습니다.
치사해서 더 빨리 나가지 해서 잔디깎고 청소하고 3일 더 있다 나왔는데 첨엔400불 줄 것처럼 말 하더니 우편으로 온 체크는 매일 30불씩 일주일 계산해서210불을 제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럼 첨 부터 청구를 하겠다고 말을 하던지 그 사이 여러번 전화를 통화를 해도 그럼 말 한마디 없다가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전화 하니 하는 말은 그게 캐나다 방식이라는 겁니다.그러더니 저희한테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온 체크마저도 정지를 시켜서 결국은 한푼도 못 받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넘 열이 받아 잠도 오질 않습니다.
안 주기로 작정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줄것 같은데 증거도 확실치 않고
통화 내역 밖엔 없는거 같은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외에 혹시 필요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