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닉네임 김정일님이 쓰신 글을 보고서...
저도 주차위반 딱지 99불을 안내고 개겨 보았습니다.
(장애인 표지판을 못보고 잠시 딱 5분 주차했는데 그새 100불짜리 딱지 끊고 도망침)
한달후 150불로 인상., 3개월 지나니까 370불로 인상...허컥..
결국 자동차 갱신할때 가보니까 기록 남아서 갱신안된다고..그래서 원래의 100불에 늦게 된 벌로 270불 추가 총 370불 벌금 그 자리에서 냈습니다.
벌금 딱지 제때지때 내세요..
김정일님 글
김정일
x
안내고 개겨도 상관없습니다. 주차티켓을 받은 캘거리언들 2/3가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벌금 강제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제추징에 따른 시간과 절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내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갈만 해 대고 있다고합니다. 이건 실제 신문에 나온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개기다가 만일 내어야 한다면 그때 마지못해 내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갱신때 벌금을 안내면 갱신을 안해준다는 내용도 실현성이 별로 없다군요. 전 4년째 개기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젠 제 벌금이 얼마인지도 거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김정일님의 경우는 repect 님의 말처럼 캘거리시의 티켓이 아니라 개인 주차장의 티켓을 말씀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재수없으면 민사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일님이 캘거리시에서 나온 티켓을 받으셨었다면, 그리고 4년째 납부하지 않고 계신다면..... 흠좀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