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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C영주권 Reference에 관해서 질문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5453 작성일 2012-02-27 14:34 조회수 962

레퍼런스를 받을수 없는 경우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경우 발급 불가능 사유를 statutory declaration 하셔서 공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이 사이가 안좋아서 발급을 요청하기가 난감해서 이런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예들면, 업체가 문을 닫아서 연락이 불가능 이라든가 그런경우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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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CE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거기게 레뻐런스를 3년 이내에 것을 받아서 내야되는서류가 있는데

제가 일한 곳이 총 4군데인데..지금 일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근데 꼭 레뻐런스를 다 받아야되나여?

2개만 받으면 안되는것인가요???


* 운영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02-2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