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나다에 입국한지는 이제 3년이 됐구요. 처음에 관광비자로 약 2개월,학생비자로 약8개월정도, 나머지는 모두 WORK PERMIT비자로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날때(올 4~5월)쯤 비슷하게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현재 신체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 저 같은 경우에 CHILD BENEFIT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듣기로는 18개월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된다고 들었음) 그리고 RC66 질문중에 have you been a canadian citizen for the last 12 months?라고 있는데 만약 no라면 RC66SCH라는 서류를 추가로 더 작성해야한다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YES,NO 둘다 해당이 안되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하는지, 아님 체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RC66SCH는 캐나다에 이민온지 12개월이하인 분들만 작성한다고 들었는데...이 서류에는 입국이후의 INCOME도 적어야 하는데 소득이 이제와서 정확히 기억도 안나고...경험있으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Part A (신청인),
B (캐나다에 처음 입국이면 New resident status)- 공문서에서 말하는 resident의 의미는 사실상 여기서 렌트, 학업 등 사실상의 거주는 개념입니다. 저는 퍼밋이 나온 날짜를 적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스터디 퍼밋이 시작된 날이 레지던트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C는 캐나다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
D immigration status는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throuthout last 18months에다 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란이 있는데 적는 란이 여러 개인 경우는 비자가 갱신된 경우 다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스터디 퍼밋 시작과 종료, 워킹 퍼밋 시작과 종료 등
마지막 으로 소득 적는 Part E에는 첫 해는 학생이니 소득이 없을 것으로 봐서 0, step 2,3는 레지던트가 되기 1, 2년 전이니 한국에서의 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버셨다면 줄이셔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줄여서 신고했는데 한국 소득은 적당한 정도로 적은 것으로 기억되네요.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에 계시면서 소득신고를 안하셨다면 CRA에서 소득이 파악안되니 소득신고하라고 연락옵니다. 그럼 그동안 하지 않은 소득신고 신청을 다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NO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cctb 가이드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A도 검토하고 가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단, 조언드릴 것은 신청하실때 모든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앨버타와 CRA가 서로 소득을 교차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신청하실 앨버타 차일드 헬스 베네핏 신청할 때도 비슷한 내용을 묻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CCTB, UCCB, GST 환급등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애들 우유값이라고 하죠.
이상 드린 내용중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한테 책음을 묻지는 마십시오. 저 경험상 드린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애기도 안나왔는데 주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