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영문 계약서상에 제 신분이 individual conducting business로 작성되어 있고,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제반 세금,GST,CPP등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는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서비스 비용을 받고 내년 세금 신고때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얼마 안되는 비용에, 정식 계약서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여간 찜찜한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따라서, contractor가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Gst등록법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표기합니다.
글쓴이가 일반 학생이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일반 개인 소득 신고 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확실한 조언을 원하면 회계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분 모두 사업번창하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요!